지방여성공무원 20년간 2.5배 증가…관리직 여성은 9배 늘어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7-30 17:39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여성공무원이 지난 20년 동안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같은 기간 약 9배 늘어나며 지방정부 내 성평등 인사가 점차 뿌리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시도별 5급 여성공무원 비율(’24년말 기준, 단위:%)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여성공무원은 총 16만 1,710명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의 6만 4,683명(25.2%)에서 2.5배 늘어난 수치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도 1,036명에서 9,283명으로 약 9배 증가했으며, 전체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34.7%로, 전년(30.8%)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부산(48.9%), 대구·인천(41.5%) 등 광역시 지역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획·예산·인사 등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도 2005년 4,873명에서 2024년 2만 6,081명으로 5.4배 늘었고, 해당 부서 내 여성 비율도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50.1%로 나타났다.


2024년 신규 임용자 1만 8,772명 중 **여성 비율은 54.6%(1만 252명)**였고, 7급 공채 여성 합격률은 51.0%, 8·9급 공채는 53.9%였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추가 합격한 인원은 남성 103명, 여성 23명이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출산휴가자 수는 7,279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육아휴직 최초 사용자 중 남성은 4,193명으로 8.8% 늘어났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남성의 육아휴직도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공직사회가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통계청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