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큰 고비 넘었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7-31 15:40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큰 고비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공식 입장을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도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의 경쟁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중 하나는 양국 간 전략산업 협력을 위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이다. 이 대통령은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는 “상대가 있는 협상은 결코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