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집중 점검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8-08 10:53

근로 환경 개선 위한 현장 방문…제도 개선 기초 자료 활용

전라남도 나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 농가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나섰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관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E-8)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설명)나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위해 고용 농가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제공-나주시)

 

이번 점검은 최근 외국인 이주노동자(E-9)를 중심으로 폭언폭행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예방과 보호 강화 그리고 제도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다.

 

현장 점검은 근로 현장과 숙소를 직접 방문해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거시설 적정성임금 지급 실태최저임금 준수 여부폭언 및 폭행 발생 여부 등 인권침해 중심 항목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및 차년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 농가와 근로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정 간담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고용 농가에서도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