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신한법인용달러MMF제1호 USD 펀드’ 출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10 14:04

신한투자증권은 환전 없이 달러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인 전용 머니마켓펀드(MMF) ‘신한법인용달러MMF제1호(US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신한법인용달러MMF제1호(USD)’는 달러 표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법인 한정 단기 금융상품으로, 달러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을 고민해 온 법인들에 효율적 운용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펀드는 유동성이 높은 단기 미국채(T-bill), 달러 CP, 달러 예금, 만기 1년 미만의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해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 대비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펀드 잔존 만기를 60일 이내로 운용해 금리 변동 위험을 관리해,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강점이다.


‘신한법인용달러MMF제1호(USD)’는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고, 환매 수수료가 없다. 매입은 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기준 가격이 적용되며, 환매는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지급된다.


이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모든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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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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