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한탄강 투어패스·셔틀버스' 9월 운영 개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08 15:48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9월부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탄강 투어패스 및 셔틀버스' 사업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포천시, '한탄강 투어패스·셔틀버스' 9월 운영 개시

한탄강 투어패스는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요 관광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하루 동안 자유롭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당일권과 이틀간 관광지 입장과 함께 제휴 숙박업체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으로 구성했다.


투어패스는 11월까지 운영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다.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포천) ▲전곡리유적방문자센터(연천) ▲고석정안내소(철원)에서 현장 수령하거나 유료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관광지 무료입장은 물론 제휴업체 할인 혜택까지 포함돼 있어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한탄강 투어셔틀은 전곡역을 기점으로 연천 재인폭포, 포천 비둘기낭폭포, 생태경관단지, 철원 고석정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운영한다. 10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며, 관광객은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해 지정된 시간에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다.


포천시는 투어패스와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계지질공원의 대표 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 상권 및 제휴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둔다는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한탄강 투어패스와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지질공원의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