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동킥보드 화재 잇따라…소방청 '배터리 화재예방대책' 추진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8-24 12:37

소방청이 최근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충전 중 발생한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22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전동킥보드 화재 예방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과충전과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 충전 등 부주의로 인한 배터리 화재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화재 건수는 5월 49건에서 6월 51건, 7월 6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2명과 중상 1명, 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틀 뒤인 19일에도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 충전 중 열폭주에 의한 발화 추정 화재로 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자료, 기고문 등을 통해 안전수칙을 널리 알리고, 아파트 승강기 영상과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아이와 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홍보자료를 제공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언론홍보와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리튬이온배터리로 인한 생활 속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는 생활에 편리하지만, 부주의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고, 장시간 방치하지 않으며, 잠잘 때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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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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