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IBK기업은행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투자 유치 힘 모은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16 10:26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이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힘을 모은다.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첨단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첨단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기업 성장 기반 마련,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투자유치·홍보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수원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 상품을 개발하는 등 수원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은 이날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사업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수원시 이전 기업, 창업 기업이 융자를 받으면 이자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수원시는 국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시금고로 61년 동안 수원시와 동고동락한 IBK기업은행이 수원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기업은행과 수원시, 수원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은 61년 동안 우정을 쌓으며 함께한 형제같은 관계"라며 "수원시가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IBK기업은행이 지원해 주면 더 넓고,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0년, 200년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모델을 수원시와 기업은행이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