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 혜택 확대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22 10:49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연금을 수령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금융 편익을 증대하고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 지원하기 위해 시니어 맞춤형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의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 혜택 확대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손님은 최고 연 3.0% 금리를 제공받으며, ▲창구 및 타행 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또한, 연금 인정 기준도 확대해 포용금융 강화에 나선다. 기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등을 수령하는 시니어 손님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동일한 우대금리와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은 연금 입금만으로도 최고 연 3.0% 금리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대표 시니어 맞춤형 입출금 통장이다.


기본금리 연 0.1%에 연금 입금 시 연 1.9%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하나은행으로 첫 연금을 입금받으신 손님에게는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연 1.0% '이벤트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연금 수령 손님들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손님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첫 연금을 수령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대 6만원 상당의 혜택 제공 및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료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금 특화 적립식 상품인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제공하는 등 연금 손님 대상으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