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의 해법, AI 기상예보에서 찾는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22 10:48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기상·기후 인공지능(AI) 글로벌 테크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초단기 기상예측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기상청

이번 포럼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태국,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등 10여 개국 공공 전문가와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구글 등 글로벌 기업,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계 전문가까지 7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첫날부터 이틀간은 기상·기후 분야 ‘파운데이션 모델’ 세미나가 진행돼 최신 연구 성과와 전망을 공유한다. 이어 대학생 4개 팀이 지난 8월 해커톤에서 개발한 위성영상 기반 초단기예보 AI 모델을 발표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팀이 선정된다.


또한 24일부터는 WMO 인공지능 초단기예측 시범 사업(AINPP) 워크숍이 열려 각국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AI 예측 모델의 성과를 발표하고 상호 검증한다. 아울러 연구 성과의 현업 적용, 개발도상국 기술 도입 지원 방안 등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유엔이 추진하는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arly Warnings for All, EW4ALL)’ 구상과 맞닿아 있어 국제 협력의 구심점 역할이 기대된다.


기상청은 올해 2월부터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 초단기 예보에 적용해 왔으며, 이번 포럼에서 그간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박영연 국립기상과학원장은 “AI 모델을 국제무대에서 평가받는 것은 미래 세대 전문가 양성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AI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도구이자,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돕는 국제사회의 책무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AI 기반 초단기예보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국가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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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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