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동차 탄소규제 대응… 부품사 온실가스 종합 지원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22 10:42

국립환경과학원이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부터 감축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사업을 9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연기관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념 

이번 지원은 자동차 산업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의 원료 채취, 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 운행, 폐기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과 온실가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관리하는 제도에 맞춘 대응책이다.


환경과학원은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중소 부품사 16개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와 국제 검증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제조 공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롯한 탄소배출량 실측 조사, 평가 및 국제 검증 대응 교육,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 등이다. 첫 지원 활동으로 연구진은 이날 부품 제조사 현장을 방문해 공정자료 등 평가 자료를 직접 수집한다.


연구진들은 2026년 5월까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평가 교육과 감축 자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모터 등 일부 부품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제도의 이해도와 평가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부품사 육성”이라며 “부품사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면밀히 분석해 배출량이 큰 공정에는 맞춤형 감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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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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