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체불’ 잡는다…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개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22 10:16

고용노동부는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근로감독을 9월 22일부터 두 달간 전국 250개 사업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올해는 제보와 현장 호응도를 바탕으로 감독 규모를 지난해 151개소에서 25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제보는 전국에서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접수됐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2.9%로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등이 25.7%를 차지했다. 전체 제보 중 88.6%가 임금 체불과 직결된 사항으로 드러났다.


감독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제보된 사항 외에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은 체불’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4주간 추가로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재직자가 언제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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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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