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전사적 예방 교육 실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23 11:3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전사적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SH,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전사적 예방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의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기조와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 확대에 대응해,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SH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SH 건설 현장의 현장대리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 참여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 불법하도급 적발사례와 제재 ▲ 하도급 관리 프로그램(One-PMIS, 하도급지킴이, KISCON) 실무 활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SH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 임직원의 불법하도급 예방 역량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우리 공사의 사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불법하도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전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를 다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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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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