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18교 선정으로 110교 운영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24 15:37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6년 3월 1일자로 새롭게 지정되는 결대로자람학교 18교(초 8교, 중 2교, 고 8교)를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18교 선정으로 110교 운영

결대로자람학교는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를 철학으로 삼아 학생 개개인의 배움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고, 앎과 삶을 연결한 경험으로 자기 주도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기르는 인천 미래 교육의 모델학교다.


2026학년도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10교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학생 주도 배움,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등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새로 지정된 18교는 향후 4년간 기존 학교들과 연대하며 인천 미래교육을 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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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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