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2030년 착공 전망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24 17:34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을 연결하는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이번 사업은 2024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으며, 총사업비 2조 5,617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 55㎞ 구간을 설계속도 시속 110㎞로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추진 방식은 손익공유형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방식으로, 준공 후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운영사는 일정 기간 동안 통행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초과이익은 정부와 공유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장래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충청 내륙권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부고속도로(남이천IC~일죽IC),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JCT~충주IC), 영동고속도로(양지IC~덕평IC) 구간 등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주요 축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030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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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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