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한국철도공사, 15억 원 과징금 부과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26 10:14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처분에는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주요 철도사고와 함께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시정조치 미이행 사례가 포함됐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8월 9일 발생한 구로역 사망사고로, 전차선 유지보수 중 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인접 선로의 점검차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이는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난 작업으로,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8월 18일에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KTX-산천 열차가 차축 파손으로 탈선해 13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차륜의 변형과 찰상을 제때 보수하지 않고 운행한 점을 들어 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판단하고, 역시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무단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차량 반입 등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3건에는 총 3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한 과거 적발된 정비주기·차륜삭정 미준수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각 2억 4천만 원씩 추가로 부과됐다.


아울러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 사고, 신호 위반,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해서도 면허정지(1명)와 경고(17명) 등의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위반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