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3개 권역 교육포럼 성료…주민과 함께 지역 교육공동체 길 열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29 16:49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사장 조상래 곡성군수)은 지난 9월 4일, 18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 곡성읍·옥과·석곡 권역에서 '곡성교육포럼'을 개최하고, 주민과 학부모가 함께 지역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8일 전했다.


곡성군, 3개 권역 교육포럼 성료…주민과 함께 지역 교육공동체 길 열다

이번 포럼은 주민과 학부모가 권역별로 모여, '곡성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각 읍면에서 주민이 할 수 있는 활동 찾기'를 주제로 읍면별 원탁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11개 읍면에서 8명 이내의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지역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교육을 학교의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공동체'로서의 인식 전환이 돋보였다.


참석자들은 농촌 지역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또래 친구 부재 ▲이동권 제한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이 모여 놀고 배울 수 있는 공간 조성 ▲주민 재능기부 기반 상담·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모·주민이 함께하는 요리·체육 모임 ▲교통약자 아동의 이동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포럼은 주민 스스로 지역 교육의 책임을 나누고 실천 의지를 다진 자리"라며,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읍면별 교육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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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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