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1일부터 접수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9-30 12:50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천 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1일부터 접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접수 시작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연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지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12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 과정을 거치며, 충족 시 반기별 1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는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이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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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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