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민의 '발' 마을버스 지킨다…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매달 30만 원 지원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0-01 14:56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발'로써 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임금 등 종사자 처우는 낮은 편에 속해, 최근 운수종사자들이 시내버스 등 타 운송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악구, 주민의 '발' 마을버스 지킨다…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매달 30만 원 지원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달 30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종사자 인력난 해소와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비롯해 마을버스 운수사 8개소 대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대표 8명이 참석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에 뜻을 모았다.


앞서 구는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처우 개선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구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실근무일수 등 지급 기준을 갖춘 6개월 이상 근속한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30만 원씩 처우 개선비를 매 분기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최초 지급일은 오는 10월 2일로 추석 연휴 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돋울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한편 구는 2026년부터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행 실적 ▲민원 건수 ▲교통사고 건수 ▲운수종사자 근무 실태 등 처우 개선비 지급에 따른 '운수 서비스 개선 사항'을 평가해 처우 개선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 기준을 갖추지 않은 자의 처우 개선비 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환수 조치하고 운수사업체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우리 구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처우 개선비 지급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이 안정화되고 운송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면, 구민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교통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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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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