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무너진 도시…쓰레기 투기·노상방뇨 등 경범죄, 하루 235건 적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0-08 12:41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이 급증하면서 일상 속 기초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35건꼴로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 4,228건으로, 부과 총액은 110억 794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만 8,549건, 2022년 3만 5,231건, 2023년 3만 7,17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 8만 6,118건으로 폭증했다. 불과 2년 만에 144% 증가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2025년 6월)까지도 이미 4만 7,158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예년의 두 배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액도 2021년 18억 4,974만 원에서 2022년 17억 4,427만 원, 2023년 18억 6,939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36억 244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부과액은 19억 4,210만 원에 이른다.


항목별로 보면 쓰레기 투기 적발이 가장 많았다. 2021년 5,149건에서 2024년 3만 6,039건으로 3년 새 약 7배 폭증했다. 노상방뇨 역시 5,210건에서 1만 621건으로 증가했고, 광고물 무단부착(3,374건→6,564건)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음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생활 속 경범죄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2021년 9,085건에서 2024년 2만 6,230건으로 189% 늘었고, 부산청은 같은 기간 2,590건에서 1만 513건으로 306% 급증했다. 경기남부청 역시 6,758건에서 1만 4,093건으로 109% 증가해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질서 위반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어기며 시민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기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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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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