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3조6천억…221억은 ‘주인 잃은 돈’으로 소멸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0-08 12:28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년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221억 원은 시효가 지나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착오납부 등 과다납부로 인한 ‘영수환급’으로 구분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 보험료를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된다.


환급 사유별로 보면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했으며, 영수환급은 2,799억 원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정산환급이 1,289만 4천 건, 영수환급이 219만 4천 건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유형별로는 지역가입자에게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에게 2조 5,868억 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환급금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 환급금은 1,278억 원에 달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시효임박 환급금을 중심으로 매년 2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률은 낮은 수준이다. 공단의 최근 2년간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률은 60%를 밑돌았고, 디지털 전자고지를 통한 안내 열람률은 32%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석 의원은 “공단이 문자, 이메일, 전자문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돈이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금이 자동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