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마을버스 요금 조정…25일 첫차부터 시행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0-13 11:06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마을버스 요금을 오는 25일 첫차부터 일반인 카드요금 기준으로 2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마을버스 요금 조정…25일 첫차부터 시행

이번 조정은 지난 9월 25일 고양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일인 10월 25일에 맞춰 시행된다.


조정 요금은 카드 기준 ▲일반인 1,450원에서 1,650원(200원 인상) ▲청소년은 1,010원에서 1,160원(150원 인상) ▲어린이는 730원에서 830원(100원 인상)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조정 요금과 같다.


시는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경영 여건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구조상 마을버스는 수익 배분에서 불리해 마을버스 요금이 동결될 경우 적자가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돼 시민들의 교통비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및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활용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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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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