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동킥보드 주차장, 자치구 절반이 5개 미만…‘영등포 0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0-17 09:20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련 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민원은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과 신규 설치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은 총 329개소에 불과하다.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가 주차장 5개 이하에 머물렀으며, 광진구·중랑구·서대문구는 각각 1개, 영등포구는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2025년 6월 기준 민간 공유형 이동수단 사업자가 운영 중인 PM은 총 6만3,997대(전동킥보드 2만2,576대, 전기자전거 4만1,421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관리 부실 및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시민 민원은 2021년 3만715건에서 2024년 18만1,515건으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신규 주차장 설치 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PM 주차구역을 조성했으나, 신규 설치 수는 2022년 190개소에서 2023년 93개소, 2024년에는 60개소로 줄었다. 연도별 예산 집행액도 2022년 약 2억 원에서 2024년 약 6,8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은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다”며 “민간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의무나 관리 책임, 패널티 부과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별로 상이한 조례로 운영되던 PM 관리 기준을 통합하고, 주차 및 안전요건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질서 있는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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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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