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연금 자산 순증액 전년 대비 1조원 돌파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0-17 12:02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금 자산 순증액이 전년 대비 1조원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 자산 전체 규모는 8조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연금 자산의 증가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 유입과 잔고 확대가 주도했다. 퇴직연금 잔고 중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지난해 연말 대비 각각 18%, 38%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잔고를 보유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또한 저금리에 대응하는 가입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전체 투자 자산 중 비원리금상품(펀드+채권) 증가율은 34%로 펀드, 채권이 각각 32%, 58%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의 연금 자산 잔고 및 가입자 증가의 배경에는 고객의 실질 수익률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조건 없는 IRP 계좌 관리수수료 0%’ 제도와 ‘신한Premier 연금 서비스’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희망 퇴직을 앞둔 가입자를 위한 연금 여정 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신한Premier 절세 클래스’를 상시 오픈해 실시간 화상 회의 플랫폼 등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 또한 회사별 퇴직 기간에 맞춰 퇴직금 절세 전략, 퇴직금 운용, 연금 개시까지 실시간 Q&A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연금사업본부 △자산관리컨설팅부 △세무/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객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연금 개시와 인출에 이르기까지 끊김 없는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정용욱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안정적으로 퇴직 자산을 운용하고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증된 전문가 조직과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고객의 은퇴 자산 형성 및 인출 전 과정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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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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