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해져…교통약자 편의 향상 기대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0-17 18:14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한 승·하차를 위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장애인콜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해져…교통약자 편의 향상 기대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이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많은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돼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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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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