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안 주총 통과… 통합 HD현대중공업 12월 출범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0-23 14:24

통합 HD현대중공업이 오는 12월 1일(월) 공식 출범한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이 오는 12월 1일(월) 공식 출범한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23일(목)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국민연금 등을 포함하여 각각 참석 주주의 98.54%, 87.56%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8월 K-방산 선도 및 초격차 기술 확보, 시장 확대 등을 위해 양사 간 합병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업 재편에 대해 양사 간 합병이 계열사 간 기업결합으로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는 만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사업 재편은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시장을 확대, 다변화하는 동시에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합병을 통해 방산 분야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함정 건조 기술 노하우에 함정 건조에 적합한 HD현대미포의 도크와 설비, 인적 역량을 결합,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격차 기술 확보 및 특수 목적선 시장에서의 수주 확대도 기대된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양사의 R&D 및 설계 역량을 결집해 기술개발에 따른 리스크는 낮추고 시간과 비용은 줄여 환경규제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쇄빙선 등 특수 목적선 시장에서 양사가 보유한 다양한 실적을 통합,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합 HD현대중공업은 2035년까지 매출 37조원(방산 부문 10조 원 포함)을 달성, 2024년 19조원 대비 약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합병의 필요성과 전략적 효용성을 주주들 역시 인정한 것이며 양사의 역량과 노하우를 총결집해 미래 조선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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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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