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5588억원… 시중은행 1위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0-23 14:19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대표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2025년 3분기 누적 공급액이 5588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5000억원을 돌파하며 공급 실적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024년에도 새희망홀씨대출을 6374억 공급하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6000억원을 초과했다. 2025년에도 △1분기 1540억 △2분기 1750억 △3분기 2298억을 공급하는 등 계속해서 대출액을 늘려나가고 있다.


대출금액뿐만 아니라 새희망홀씨대출 목표 달성률(87.5%) 역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 지난 2023년 우리은행은 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 5.0 ∼ 5.5% 확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 도약 대출 △우리 사장님 생활비 대출과 우리은행 대출을 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상생 올케어 대출 등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며 대출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더불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우리WON뱅킹을 통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대출 중개 플랫폼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여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우리금융 미래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산적 금융 전환에 73조원, 포용 금융 확대에 7조원 등 총 8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새희망홀씨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 대출 확대에 3.5조원을 편성했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 상환 고객의 금리우대 폭을 기존보다 0.1 ~ 0.5%p 확대하고 저신용자(CB 7등급 이하) 신규 고객 0.3%p 금리우대를 신설해 연내 100% 초과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남은 4분기에도 저신용자 및 성실 상환 고객에 대한 금리우대를 늘려 포용적 금융을 지속 확대할 것이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금융에 힘써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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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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