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교자치 우수사례·아이디어 발굴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0-29 12:24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개최한 '2025 학교자치 아이디어·사례 공모전'에서 연제초등학교 교육공동체와 금부초등학교 금부학부모독서회 '글고은' 등 2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시교육청, 학교자치 우수사례·아이디어 발굴

이번 공모전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학교 자치 아이디어와 모범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학교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교육청은 지난 9월 8일부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26건의 아이디어·사례를 접수 받았으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9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연제초 교육공동체는 '우리들의 樂(즐거움) 날마다 樂(행복함), 함께하는 연제 자체공동체'를 주제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한밤의 영화제' 개최, 교사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주말 체육대회, 아버지학교, 벼룩시장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부초 금부학부모독서회 '글고은'은 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독서 학교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부모독서회는 학생들의 독서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마실',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 이야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송정서초등학교 '우리는 송정서초 히어로즈!'를 비롯한 5팀이 우수상을 받았으며, 일곡초등학교 '전교학생회의 결과 안내 신.호.등.' 등 12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 교육청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학생 자치 활동 강화, 학부모 참여 확대, 교직원 협력 문화 조성 등 학교자치의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의 학교자치는 참여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교육자치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교육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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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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