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9단지 재건축 19일 만에 사업시행자 고시…신속 행정 '눈길'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0-30 17:40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0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목동 9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목동9단지 재건축 19일 만에 사업시행자 고시…신속 행정 '눈길'

이번 고시는 지난 9월 29일 목동 9단지 정비사업 추진 주체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이후 1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천구는 신속한 행정지원을 통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서 10·13·14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구는 신탁방식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다른 단지들도 신속한 지정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사는 ▲정비사업 시행 규정의 확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시공사 선정 등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해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자금 조달부터 설계·공사·분양까지 사업 전반에 참여해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9단지는 부지면적 183,057.8㎡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기존 15층 2,030세대에서 최고 49층, 총 3,957세대로 새롭게 조성된다. 목동 중심지와 주변 단지, 저층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도로ㆍ공원ㆍ공공시설 등 기반 시설도 정비돼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명품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 서남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주거 단지인 목동아파트는 지난 10월 1일 1~3단지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14개 단지 재건축 밑그림을 완성하고 약 4만 8천 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변모를 앞두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된 4개 단지 재건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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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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