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협력사와 한자리…LNG 부품 국산화 '의기투합'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1-05 10:40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대구 본사에서 '2025년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협력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협력사와 한자리…LNG 부품 국산화 '의기투합'

가스공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에 발맞춰 LNG 부품 국산화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기술개발 협력 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본사 생산운영처 및 전국 5개 LNG 생산기지(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의 분야별 전문가와 7개 협력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기술개발·생산성 향상·판로 지원 등) 소개 ▲2025년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 현황 공유 ▲R&D 기술개발 및 실증 등 신규 사업 제안 ▲협력사 의견 청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초저온 LNG 펌프·가스 베어링 피스톤·저녹스 버너 등 핵심 국산화 과제 진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기기 단위 기술개발 및 상용화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향후 국산화 기술개발 전략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중소 협력사 개발 제품에 대한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과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 부품 국산화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고 지속적인 기술 협력 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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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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