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우리은행, 400억 규모 '상생펀드' 개설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1-05 18:2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4일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과 경기 침체·건설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우리은행, 400억 규모 '상생펀드' 개설

협약식에는 황상하 SH 사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펀드'는 SH가 보유한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협력업체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우리은행이 추가 금리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협력업체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SH는 '상생펀드'를 통해 공사-협력사 상생 생태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을 추진한다.


SH는 '상생펀드' 조성을 위해 200억 원을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발생 이자수익을 대출금리 감면 재원으로 활용한다.


우리은행은 여기에 추가 금리 인하를 더해 총 4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다.


금리 지원 폭은 총 1.48%P로, 협력업체는 SH 정기예금 수취 금리 1.28%P만큼을 감면받고, 여기에 우리은행의 0.2%P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계약 금액 1,000만 원 이상인 공사 협력업체며, 1년 만기로 기업당 1,000만 원∼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SH는 이달 중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11월 18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대출 현황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 개선해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상생펀드'는 협력업체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와 함께 지속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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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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