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환율 우대·수수료 면제로 수출 중소기업 비용 확 줄인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1-07 16:10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수출입 중소기업 고객의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리 중소우대 외화예금’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수출입 중소기업 고객의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리 중소우대 외화예금’을 출시했다.

지난달 출시한 ‘우리 중소우대 외화예금’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환전·송금·수출입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환율 우대 및 외환거래 수수료 면제를 자동 적용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해외 당·타발송금 수수료 월 1회 면제, 수출신용장 통지수수료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가입 기간 내 전액 면제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또한 12개 통화(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CNY, SEK) 모두 은행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거래 시 50% 우대 환율이 자동 적용되며, 주요 통화(USD, JPY, EUR)의 경우, 신규·입금 시 60% 우대 환율이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11월 30일까지, 미화 100달러(USD 환산) 이상을 예치한 신규 가입 개인사업자 고객 30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3만원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시작 이전 가입 고객에게도 동일 조건 충족 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 금융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의 관점에서 기업 고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외환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품은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80조원을 지원하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와 연계해 수출입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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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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