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과정서 위험 요소 알려준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1-13 17:17

경기도는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가칭)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의 전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위험을 실시간 감지해 임차인이 정보를 손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설계된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계약 전에는 웹사이트에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등 공개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 안전도를 진단한다. 임대인의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는 당사자 동의하에 제공돼 기존 복잡한 서류 확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계약 이후에는 등기부 변동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의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알림을 보내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한다. 도는 시스템이 근저당 과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 허위 소유권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전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이번 시스템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기반 예방체계를 현장과 연결해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정보 비대칭에 따른 사기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