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년 네트워킹 데이’…청년 소통의 장 열려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1-17 11:39

지역 청년 교류 확대 통해 활력 있는 지역문화 조성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활력 있는 지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 소통의 장을 열었다.

 

                  사진 설명) 나주시가 지난 15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


     사진 설명) 윤병태 시장이 ‘청년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나주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5일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네트워킹 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들이 참여해 교류하고 협업의 가치를 체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팀 빌딩 네트워킹, 청년 명사 초청 특강, 원데이 향수 클래스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조별 미션 수행과 취향 공유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빛나 광주MBC 아나운서가 진행한 특강에서는 커뮤니티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소통의 기술과 관계 형성 방법을 배우며 공감대를 넓혔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귀농해 바쁘게 지내며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다양한 분들과 교류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의 미래는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확장할 때 더 밝아진다”며 “이번 만남과 경험이 청년 문화의 활력을 지역 곳곳으로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일자리, 주거와 자립 지원,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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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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