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서 장관상 수상 영예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1-17 16:58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1월 1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서 장관상 수상 영예

올해로 47회를 맞는 한국에너지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국내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의 시상식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한다.


이 상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경영에 노력한 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기후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3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가스공사는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집약도 개선 ▲미활용 압력을 활용한 저탄소 감압 발전 개발 ▲LNG 밸류체인 메탄 측정 기준 수립을 위한 국제협의체(MMRV) 참여 ▲LNG 냉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정부 지정 수소 전담 기관으로서의 수소 생태계 조성 노력 등 여러 면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간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산업을 선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가스공사는 친환경고효율 설비 도입, 설비 운전방식 개선과 같은 의무감축사업(Scope 1·2)뿐만 아니라 LNG 벙커링수소 생태계 조성민간 협력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사회적 감축사업(Scope 3)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며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적극 동참해 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가장 앞서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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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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