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베네수엘라 4개 주 여행금지 발령… 21일 23시부터 시행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1-21 18:19

외교부가 21일 23시부로 베네수엘라의 술리아·타치라·아푸레·수크레 등 4개 주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무단 방문 시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우리 국민에게 여행 취소와 즉각 철수를 요청했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21일 23시부터 해당 국가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전역에는 2019년 12월부터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돼 있으며, 이번 조치로 경보 수위가 상향되는 지역이 추가됐다.


여행금지 대상은 술리아, 타치라, 아푸레, 수크레 등 4개 주이며, 이들 주의 주도와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된다. 해당 지역 외 베네수엘라 전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된다. 


외교부는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일부 접경 지역은 치안 상황 악화와 무장세력 활동 등으로 위험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경보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반드시 일정을 취소하고,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베네수엘라 현지 치안과 정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