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텔레콤 ‘주식회사 아톡’으로 사명 변경… 모바일 회사전화·클라우드 콜센터 가치 잇는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23 11:31

‘아톡’ 및 ‘아톡비즈’ 로고

SaaS 솔루션 전문 기업 굿텔레콤이 2026년 1월 21일부로 사명을 ‘주식회사 아톡(Atalk Co., Ltd.)’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이번 사명 변경은 그동안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주력 브랜드 ‘아톡(Atalk)’과 ‘아톡비즈(Atalkbiz)’의 정체성을 기업명에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한 결정이다. 회사 측은 기업명과 서비스명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브랜드 일관성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식회사 아톡은 기업의 효율적인 소통을 돕는 다양한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번호 ‘모바일 회사전화’ △장소 제약 없이 구축 가능한 ‘클라우드 콜센터’ △지능형 자동응답시스템(IVR) △통합 채팅 상담 등 업무에 필요한 협업 및 상담 도구가 포함된다.


현재 주식회사 아톡은 법무법인, 의료, 금융 등 전문 분야는 물론 공공기관과 제조 기업까지 전 산업군을 아우르는 폭넓은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며 탄탄한 신뢰를 쌓아왔다.


주식회사 아톡은 이번 사명 변경에 ‘아톡’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 혁신적인 가치를 담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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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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