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지방 취업·근속 집중 지원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26 16:59

고용노동부는 26일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시행하고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도입해 지방 기업의 채용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고용노동부는 기존 Ⅰ·Ⅱ유형을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해 청년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쏠림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큰 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기업 지원 범위도 넓힌다. 2025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2026년부터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지방 내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인다.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채용 지원금이 제공된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2025년 신규 도입 이후 현장 호응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2025년 참여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026년에는 이 제도를 비수도권 취업 청년 중심으로 개편해 지방 정착 효과를 강화한다.


지원 수준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 비수도권은 2년간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에 따라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는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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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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