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ESG·윤리 경영 실천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자문교수와의 간담회 성료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26 16:05

‘깨끗하게, 폼(FORM)나게 E-practice 하자’ 간담회 현장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가 성북구 내 사회복지 유관 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사업 ‘깨끗하게, 폼(FORM)나게 E-practice 하자’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문교수 및 TF 위원들이 참석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ESG·윤리 경영 실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ESG·윤리 경영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동안 윤리 강령과 미션·비전, 핵심 가치 등 ESG·윤리 경영의 기본 틀은 비교적 잘 구축됐으며, 앞으로는 각 기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천 중심의 ESG·윤리 경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선언적 표현을 넘어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행동 규칙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는 참여 기관들의 공통사항으로 유지하되 직원 관리, 이용자 인권 보호, 환경 실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 규칙은 기관별로 마련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기업 중심으로 알려진 ESG 개념을 복지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장애인 복지 현장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직원 보호, 이용자 인권 존중, 지역사회 신뢰 구축,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운영 등 이미 복지기관이 실천하고 있는 요소들을 ‘복지기관형 ESG’로 정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도 현수막 사용 줄이기, 재활용 실천, 일회용품 사용 감소 등 복지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환경 보호를 넘어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은 강령이 단순한 규정집이 아니라 기관과 종사자, 이용자를 모두 보호하는 기준이자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연합회와 각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별 행동 규칙을 정리하고, 내부 공유와 기록을 통해 ESG·윤리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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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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