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대, K-PAI와 첨단 AI 연구·교육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05 10:28

왼쪽부터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심병효 서울대 공과대학 교무부학장, 윤성희 Erudio Bio(US) CTO/에루디오바이오코리아 대표이사/K-PAI 대표,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 박찬익 망고부스트 CCO, 이복직 서울대 공과대학 연구부학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하 서울공대)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AI) 포럼 K-PAI와 지난 2일 첨단 AI 연구·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 혁신, 책임 있는 AI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등) 첨단 AI 연구·교육 협력 △교수 인재 발굴 및 채용 연계 △차세대 연구 인력 경력 개발 △AI-산업-규제 연계 논의를 함께 추진한다.


특히 서울공대는 협약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 공학 인재의 미국 진출 및 교류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K-PAI의 지원을 통해 미주 초우수 해외 연구 인력의 유치를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K-PAI는 AI의 발생지로서 거대 자본의 지원을 받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적 변화를 가장 빨리 경험하며 쌓은 지식과 통찰을 서울공대 연구진과 공유할 계획이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대 구성원에게 실리콘밸리에서의 첨단 AI 연구 및 창업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의 우수한 AI 연구자들이 교원 임용을 통해 국내 학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K-PAI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글로벌 연구 환경과 연계된 인재 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희 K-PAI 대표는 “1년여의 짧은 역사에도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AI 포럼으로 자리매김한 K-PAI(Silicon Valley Privacy-Preserving AI Forum)가 이제 국경을 넘어 한국의 최정상급 인재를 보유한 서울공대와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서울공대와 함께 차세대 AI 인재 양성과 한·미 기술 생태계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