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60% 급증…일·가정 양립제도 수급자 34만명 ‘역대 최대’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24 17:27

일하는 부모의 육아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며 남성 육아휴직이 1년 새 60% 넘게 증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사상 처음 3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제도에 직접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단은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실제로 활용한 경험을 토대로 ▷제도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정책 수요자가 직접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구조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영훈 장관은 현장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되었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 현실적인 고충이 제기됐다. 제도적 기반은 확대됐지만 조직 문화와 인력 여건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활용 지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60.7%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여성 증가율 29.1%를 크게 웃돌았다. 남성의 돌봄 참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같은 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유사산·난임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체 수급자는 34만2,3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1년 21만6,943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12만5천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제도별로 보면 육아휴직 수급자는 2024년 13만2,535명에서 2025년 18만4,329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만6,627명에서 3만9,400명으로, 출산휴가는 7만9,368명에서 9만4,247명으로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1만8,241명에서 2만4,412명으로 증가했다. 제도 전반의 이용 저변이 확대된 셈이다.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남성 육아휴직 역시 자녀 출생 이후뿐 아니라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2주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스템 개편과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고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60만원으로 오른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교육·홍보·상담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도 3월부터 운영된다.


김영훈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되어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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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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