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유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04 15:11

하나은행,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유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나은행,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유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3일 고려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윤을식)과 유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과 의료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 현장에서 형성된 유산 기부 의사를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유산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고려대학교의료원 임직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유산 기부 설계 ▲의사능력 저하 대비 자산관리 솔루션 ▲의료·간병 목적 자금 관리 서비스 ▲의료진과 환자 대상 유언대용신탁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의료기관에 유산 기부를 희망하는 손님에게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연계한 유언대용신탁 기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기부자의 나눔 의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유언대용신탁은 손님의 고귀한 기부의 뜻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금융 수단이다"며 "하나은행은 나눔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장을 위한 유산 기부의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의 유언대용신탁 브랜드 '하나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출시한 이후 신탁을 기반으로 한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익 목적의 유산 기부 문화 활성화를 통해 의료, 복지, 사회공헌 분야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나눔이 이어지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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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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