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긴급대응단 출범...AI 가짜광고 집중 대응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24 09:5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의약품 표방 및 AI 활용 가짜 광고 등 식품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최근 먹는 위고비·마운자로 등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대응 조직을 신설했다.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 수집부터 현장 점검 및 기획 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가짜·조작·왜곡 정보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긴급대응단의 출범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출범에 맞춰 의약품 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및 법령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식품 부당광고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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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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