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2년 연속 최우수(S) 등급' 획득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28 16:57

인천공항공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2년 연속 최우수(S) 등급' 획득인천공항공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2년 연속 최우수(S) 등급' 획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입증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5개 등급(S∼D)으로 분류되며, 공사를 포함해 54개 기관(6.6%)만이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공사는 대한민국 관문 공항이자 국가 보안시설인 인천공항의 운영기관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우선, 외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 자문단'을 발족·운영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를 정보 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실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업무 가이드' 제작,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비훈련 시행, 개인정보 전수점검 및 위험도 기반 보호조치 등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여왔다.


공사는 올해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임직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열린강좌'를 개최해 실질적인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하고, 업무 중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상시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2년 연속 S등급 획득은 그간 공사가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국가 관문 공항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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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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