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속눈썹 염색’ 광고 66건 적발… 식약처 “염모제는 두발용, 눈가 사용 금지”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6-20 10: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눈썹과 속눈썹 염색을 유도하는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 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 

이번 점검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쇼핑몰 등에서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속눈썹 염색 제품’ 등 문구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염모제 42건, 탈염·탈색제 24건이 위반사항으로 확인됐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는 ‘모발(백모)의 염모’나 ‘모발의 탈색’ 용도로만 효능·효과가 인정되며, ‘눈썹·속눈썹’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문구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용 시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부당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 용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머리카락 색상과 같은 눈썹을 만들었다”는 문구 등을 사용하는 방식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판매한 책임판매업체 2곳(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염모제 사용 전 반드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예방을 위한 피부 테스트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 권고된다. 발진, 가려움, 발적, 부어오름 등의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깨끗이 씻어낸 후 피부과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별 심사 결과 및 사용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장품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과 더불어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서울시 “7~8월 전기화재 최다…냉방기기 사용 각별히 주의해야”

서울시가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를 앞두고, 여름철 전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5년간 통계에서 7~8월에 발생한 전기적 요인 화재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에어컨 화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 화재 총 7,036건을 분석한 결과,

뉴스위드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