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건강기능·의약효능 오인 광고 주의”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6-17 19: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플랫폼(라이브커머스)에서 진행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품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총 29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이번 점검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4~5월 두 달간 진행됐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한 소비자 유인 방식의 특성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품 관련 부당광고는 18건이 적발됐다. 이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사례가 10건(‘혈당’, ‘다이어트’ 등 표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5건(‘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사실과 다른 기능성을 강조한 거짓·과장 광고가 2건, ▲체험기를 악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도 1건 포함됐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총 10건이 적발됐다. ▲‘피부재생’, ‘모발 자라게 함’ 등 의약품 효능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광고가 8건이었고, ▲‘필러크림’, ‘피부과 전문의 개발 제품’ 등 소비자가 의료 효과를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사례가 2건이었다.


의료기기 광고에서도 부당 사례 1건이 적발됐다.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표시 및 인증번호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시술에 준하는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들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유하고, 플랫폼의 자율적인 광고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서울시 “7~8월 전기화재 최다…냉방기기 사용 각별히 주의해야”

서울시가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를 앞두고, 여름철 전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5년간 통계에서 7~8월에 발생한 전기적 요인 화재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에어컨 화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 화재 총 7,036건을 분석한 결과,

뉴스위드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