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인 척, 광고 아닌 척…성형외과 '뒷광고' 3곳 적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7-13 08:00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대가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수술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3개 성형외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 날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가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다.


이들 병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홍보모델을 선발해 수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에 상담 및 수술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홍보모델에게 글자 수와 전후 사진 포함 등을 지시하며 실시간으로 관리했음에도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수집하고 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가 없는 자발적인 후기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1일 성형외과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 준수를 촉구하는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는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일지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화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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