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민 원탁토론회 개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8-22 19:14

아동, 보호자, 기관 관계자 60여 명 참여…정책 개선 방안 논의

전라남도 나주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원탁토론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설명)  아동 친화도시 시민 참여 원탁 토론회에 참가한 학생, 학부모, 관계자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1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 초중고 학생, 학부모, 아동 시설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토론은 지난 7월 실시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유니세프가 제시한 6대 아동친화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영역별로 필요한 정책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으며 시는 수렴된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에 참여한 한 아동은 “우리가 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해서 신기하고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원탁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제안받은 의견은 우선순위와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제2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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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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