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2025년 직업계고 취업률 67.8%로 전국 1위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1-26 16:06

대구시교육청은 2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2025년 2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67.8%를 기록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6일(수)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2025년 직업계고 취업률 67.8%로 전국 1위

대구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67.8%로 전국 평균 55.2%보다 12.6%P 높았으며, 전년도 65.3% 대비 2.5%P 상승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평균 취업률은 55.2%로 지난해 대비 0.1%P 소폭 하락한 반면 대구는 2.5%P 상승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성과를 입증했다.


또한, 대구는 진로 미결정자 비율이 1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취업 및 진로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성과가 현장 중심 직업교육 정책과 지역사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육청은 ▲'교육감 초청 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연 3회 이상 개최하며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직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래 신산업 분야 중심 학과 재구조화 ▲기업 맞춤형·지역 정주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기업 현장 기반의 일학습병행·도제교육 확대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을 통해 취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육부가 선정한 '협약형 특성화고' 전국 10교 중 대구 영남공업고가 포함되면서, 지역 기업과의 장기 고용 협약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인재 생태계 구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결과는 학생, 학교,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소중한 성과"라며 "모든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을 지속하고, 교육이 곧 일자리로 연결되는 대구형 직업교육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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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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