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영종∼청라) 개통에 따른 통행료 "옹진군 북도면 지역주민 전액 감면"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1-26 15:17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를 2026년 1월에 개통을 목표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영종∼청라) 개통에 따른 통행료 "옹진군 북도면 지역주민 전액 감면"

사업 규모는 연장 4.681km, 폭은 30m에 왕복 6차로와 편측 자전거도로·보도가 설치되며 단순한 교량을 넘어 상·하부 주탑 전망대 등 복합 관광명소로 조성될 예정이다.


통행료는 스마트톨링으로 징수되며 하이패스 단말기로 자동 인식되고, 옹진군 북도면 주민은 소유한 차량 중 감면시스템에 등록해야 100% 무제한 감면이 된다. 단, 시스템 미등록 차량·법인 차량·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2025년 12월 1일 10시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서 해야 하며, 차량 소유자(계약자)만 등록 가능하다.


옹진군 관계자는 "제3연륙교 개통이 지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 통행료 전액 감면은 북도면 주민에 큰 혜택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조를 통해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준비하고 있다"며 "12월 1일부터 통행료 사전등록 시스템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