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다치면 모두 여행사 책임?”… 권익위 “과실 비율 따져 합리적 구상 필요”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02 15:50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여행사에 공단부담금 전액을 일괄 청구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며, 과실 여부와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건보공단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여행사에 공단부담금 전액을 일괄 청구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며, 과실 여부와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건보공단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건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가 판매한 해외 패키지여행 중 여행객 B씨가 현지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뒤 국내 치료 과정에서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공단은 사고가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만큼 여행사 책임이라고 판단해 별도의 조사 없이 공단부담금 전액을 구상 대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여행 일정표와 설명서를 통해 여행지 특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했다며 전액 구상은 불합리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서도 A씨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경위 역시 명확히 여행사 과실로 단정할 자료가 없었다. 설령 여행사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실제 과실 비율을 반영해 구상금이 산정되어야 하지만 공단은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A씨에 대한 구상금 통보를 취소하고, 향후 구상권 행사 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판단한 뒤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공단도 이 같은 개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사고도 늘고 있는 만큼 책임 소재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여행사는 사전 안내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여행객은 여행지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 위험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원인별로 여행객·여행사·공단이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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